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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취급소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성해준
등록일
2023-09-08
조회수
704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방 안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장은 절삭유, 방청유 등의 위험물 4류 지정수량 9.35배를 저장 및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소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취급소는 총 3층 건축물 중에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허가 당시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2층, 3층은 일반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옥상에 태양광판넬을 설치가 가능한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