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공동주택 감지기 설치기준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7-20
조회수
888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 에어컨의 경우 실내로 공기유입구에 해당하는지 와
2. 소공간의 감지기 설치 시 이격거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1. 이전에는 시스템에어컨 등을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볼 수 있어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최근 실물실험 결과 시스템에어컨 등이 연기감지기 작동에 영향이 적다는고는 하나, 시스템에어컨의 작동으로 감지기 성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수 없으므로 현장여건을 잘 알수있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10호마목에 의해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며 연기감지기 벽면에서의 이격거리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격거리를 충족하기 어려운 좁은 실내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감지기 성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1.5m를 이격하여 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 부근에 설치 가능하다하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1호: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제7조제3항제10호의다: 연기감지기는 설치시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 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제7조제3항제10호의마: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