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공무원 근무지, 구조대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4-04
조회수
580
내용
○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순환전보와 보직관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강원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각 소방서별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 3개의 생활권역별(영서북부권, 영서남부권, 영동권) 순환전보 대상 관서 내에서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대하여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적성, 입직경로, 직무자격 및 인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경 여상구(033-249-511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