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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시설중 피난기구 소급적용 여부 질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2-06
조회수
734
내용
1. 예방소방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소방시설 중 피난기구 소급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1항제1호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대상 중 “다음 소방시설(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현재 시행령 부칙 및 시행령 조항에서 적용대상을 지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기준을 적용할 법적 사유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 피난기구의 적응성 및 피난기구 거치대, 피난밧줄의 형식승인제품 사용여부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소방위 채진태/ 033-249-542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소방시설 중 피난기구 소급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1항제1호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대상 중 “다음 소방시설(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현재 시행령 부칙 및 시행령 조항에서 적용대상을 지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기준을 적용할 법적 사유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 피난기구의 적응성 및 피난기구 거치대, 피난밧줄의 형식승인제품 사용여부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소방위 채진태/ 033-249-542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