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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 제연설비 방화구획 관통부위 덕트 내 방화댐퍼 시공 유무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1-18
조회수
3282
내용
1. 예방소방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제연설비 덕트 내 방화댐퍼 시공 유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 제연설비 방화구획 관통부위 덕트 내 방화댐퍼 시공 유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화 댐퍼는 환기ㆍ난방ㆍ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에서는 제연덕트에
방화 댐퍼 설치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도 "제연덕트는 ‘건축물방화
구조규칙’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화 댐퍼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제연설비는 전용으로 설치하거나 공조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덕트는 수평 방화구획과 수직 방화구획을 관통하게 되며, 이때 공조설비와 겸용하는
제연설비에는 방화 댐퍼를 설치하고 전용 덕트로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엔 방화 댐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소방위 박종은/ 033-249-533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