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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홍원준
등록일
2022-07-18
조회수
521
내용
안녕하십니까 관내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일반적인 대상물의 경우는 소방관리업체에 2,3급만 1급은 제한적으로(연면적 15,000미만 등) 업무대행을 맞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민원시스템 소방활동 정보카드상의 1급 공공기관 대상물은 (연면적이 4만이 넘습니다)업무대행을 맞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2항에는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 되어 있지 않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첫부분 내용 중에 "다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민원시스템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공공기관이면서 1급이라고 되있는 것은 일종의 편의상 건물규모 분류를 위해서 그렇게 표시한 것뿐이고(사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상물 1급은 아닌것) 결론은 업무대행을 맞길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