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특채 후보자 등록 시 경력증명서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462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는 회사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단, 회사 양식이 없다면, 서류전형 시 사용한 양식 제출)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는 회사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단, 회사 양식이 없다면, 서류전형 시 사용한 양식 제출)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