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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임용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7-26
조회수
853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유효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외의 시험에 응할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8조 제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
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3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
예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8조 제3항 1호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답변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033-249-5114(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