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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차량정비특채 조건 충족 여부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7-12
조회수
631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정비분야는 아래의 자격증(1개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사람입니다.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단, 자동차 종합정비업(법 개정전 1급 공업사)에서 근무 경력 2년 이상이며, 자동차 정기검사, 판금·도색 관련 업무 그리고 군 경력은 제외입니다.

향후 시험응시 시, 본인의 근무경력이 자동차 종합정비업(1급 공업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하며, 그 사실 여부는 별도의 조회를 통해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기준은 소방청에서 결정, 공고하오니 향후 채용에 대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7~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