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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임용유예관련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0-11-16
조회수
729
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임용유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제1항제1호(임용의 유예)에 따라서 학업의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제1항제1호(임용의 유예)에 따라서 학업의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