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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 점검 관련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0-11-10
조회수
1047
내용
1. 소방업무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1에 대한 답변
- 위험물시설이 아닌 건축물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되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및 [별표17]에 의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 질의 2, 3에 대한 답변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및 [별표17]에 의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의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합니다. 또한,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설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설치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3조(정의)에 따라 수신기(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와 감지기(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는 연동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 질의 4에 대한 답변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저장시설 내 설치 감지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별표1, 2]을 준용하여 설치 장소별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1에 대한 답변
- 위험물시설이 아닌 건축물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되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및 [별표17]에 의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 질의 2, 3에 대한 답변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및 [별표17]에 의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의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합니다. 또한,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설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설치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3조(정의)에 따라 수신기(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와 감지기(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는 연동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 질의 4에 대한 답변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저장시설 내 설치 감지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별표1, 2]을 준용하여 설치 장소별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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