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관련학과 질문입니다.
작성자
정재민
등록일
2020-10-26
조회수
557
내용
답변 없으셔서 다시 남깁니다.
소방관련학과 채용에 있어서 혹시 나라에서(교육부장관)인정된 “학점은행제” “소방학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