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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궁금합니다
작성자
권민성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638
내용
지난 9월 25일 ㄱ 소방서에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불시 확인을 한 결과 책임감리의 근무이탈사항이 적발되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무엇인지요?
1차에 이어 2차 적발로 앞으로 몇회 적발까지 횟수에 대한 유보인지 어느 기간까지 유보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무엇인지요?
1차에 이어 2차 적발로 앞으로 몇회 적발까지 횟수에 대한 유보인지 어느 기간까지 유보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