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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경력경쟁 (구급) 경력산정 질문드려요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0-09-14
조회수
1956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경력경쟁(구급) 경력산정 질문드려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단의 명시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기간 만큼 인정 ② 경력기간 산정기준은 해당시험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③ 서류전형일까지 미충족된 근무경력은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시 軍(군) 경력증명서를 추가제출받아 확인하며 근무경력 미충족 시 불합격됨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 근무 경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
-「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 근무 경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 근무 경력
-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 근무 경력(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
- 군 의무병 복무 경력(군 경력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응급의료 관련부서 근무 경력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