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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경력경쟁(구급) 결격사유관련 질문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0-09-14
조회수
640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소방경력경쟁(구급) 결격사유관련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의 軍(군)에 받은 감봉이상 징계처분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며, 공개경쟁채용 응시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소방경력경쟁(구급) 결격사유관련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의 軍(군)에 받은 감봉이상 징계처분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며, 공개경쟁채용 응시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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