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백승철
등록일
2020-01-01
조회수
767
내용
ㅇ 사단급 의무대에서 간호장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ㅇ 업무는 응급의료업무와 간호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ㅇ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경력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 군 의무병 복무 경력(병적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필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 근무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