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11-12
조회수
693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특채 경력 관련 질문"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지정된 ‘1종대형 운전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2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나, ‘1종대형 운전면허 취득 前 또는 1종대형 운전면허 취득없이 軍대형 운전면허 취득만의 경력’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경력기간의 인정은 병사, 부사관 경력과 상관없이 ‘軍 경력증명서’상에 명시된 보직과 근무기간으로 하며, 향후 운전분야 채용시험 시행여부 및 자격요건은 당해연도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