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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10-25
조회수
634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특채경력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보통신업무를 위해 채용・보직을 부여받고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한 軍 경력의 근무기간은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함을 안내드립니다.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
통신설비 |
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
산업기사 |
정보처리, 정보보안,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