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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서 선물 및 금전적 기부
작성자
김상선
등록일
2019-10-15
조회수
1899
내용

소방서에 소액기부(10/20/30) 와 정기 선물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간식거리와 일부 소방장비 등 정기적으로 기부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김영란 법 때문에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