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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9-24
조회수
1410
내용

 문의하신 "소방관련학과 최종합격이후 경력 호봉인정 범위 궁급합니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대상경력은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이며 동일분야는

 

A.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를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B.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B항에 의거하여 귀하가 응시하고자 하는 경력경쟁채용(소방관련학과 분야)는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관련과목 45학점을 이수한 자)를 요건으로 하므로 자격증 없는 민간전문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2항
  ※ 2019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65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홍용기(033-249-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