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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9-07
조회수
680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거주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금년도 채용기준은 [‘19. 1. 1. 이전까지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으로 군복무 여부는 관계없으며, 주민등록초본(상세)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에 대해서 경력

    으로 인정합니다.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 근무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도윤(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