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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5-29
조회수
1105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구급경력채용 경력 관련문의입니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 상근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주40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 경우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상)로 해당여부 판단 
경력증명서 사전발급은 불인정, 제출을 요하는 공고문 공고이후 발급분을 인정
경력증명서 확인자 1’은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인사, 총무부서) 기안자, ‘확인자 2’는 결재권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