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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5-29
조회수
1105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구급경력채용 경력 관련문의입니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 상근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주40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상)로 해당여부 판단
② 경력증명서 사전발급은 불인정, 제출을 요하는 공고문 공고이후 발급분을 인정
③ 경력증명서 ‘확인자 1’은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인사, 총무부서) 기안자, ‘확인자 2’는 결재권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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