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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19-03-12
조회수
2211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드렌처설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건물외벽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를 문의를 한 것으로 보아 건축법상 방화지구내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드렌처헤드를 언급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된 연소우려가 있는 개구부와 건축법상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다른 개념이며 소방법령에는 연소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에 대한 규정

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제7항 제6호의 연소우려가 있는 개구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상하좌우에 2.5m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과의 직선거리는 15cm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으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드렌처 설비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제2에 규정되어 있고 소방관련법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 건축 관련부서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직접 외기에 개방된 장소(외기에 개방된 실외기실 등)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설치를 제외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드렌처헤드 설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