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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746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시설 개선공사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 제1항 제9호에 "공장시설은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 함내에 설치" 할 수 있으며,
동 기준 제4조 제2항 제5호의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이하인 경우에는 옥상수원 설치가 제외"
되므로 옥상수원 대체시설인 예비펌프 설치가 제외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오나 세부적 확인사항은
현장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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