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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2-26
조회수
707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소방 구급 경채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경력증명서는 필히 기 공고된 양식(붙임서식)에 의거, 해당 근무처(인사, 총무부서)에서 작성받은 원본을 서류전형 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② 경력인정 근무처는 병상 수와 무관하며,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시험일’임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