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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19-02-08
조회수
613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층경보방식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 제1호는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질의 하신 전층

  경보방식으로 전층을 하나의 스피커 선로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