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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운전 특채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8년 채용시험 공고문에 보면
운전특채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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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
(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 실무경력범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8>의 제1종 대형면허로
아래 ①번 ~ ⑤번 차량을 운전한 경력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긴급자동차(제1종 대형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③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중량 10톤 이상인 것) * 구난차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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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위 1~5번의 예시 중 4번 입니다.
건설기계 중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 면허와 관계 없이도 기능사 자격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기계인 불도져, 굴삭기, 로더 등은 해당 실무 경력사항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53조의 1종 대형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트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등의 장비의 경력사항만 포함 되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후자의 것이라 판단 되나,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