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안녕하세요. 운전 특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송영훈
등록일
2019-01-06
조회수
924
내용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운전 특채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8년 채용시험 공고문에 보면

운전특채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1 대형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당해분야에서 2 이상 실무경력

    (4 보험적용) 있는 

   - 실무경력범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53 <별표 18> 1 대형면허로

     아래 ① ~ ⑤ 차량을 운전한 경력

    ① 승차정원 16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긴급자동차(1 대형운전면허로 운전할  있는 차량)

    ③ 적재중량 12 이상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중량 10 이상인 ) * 구난차 등은 제외

---------------------------------------------------------------------------------------------


제가 궁금한 것은 위 1~5번의 예시 중 4번 입니다.

건설기계 중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 면허와 관계 없이도 기능사 자격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기계인 불도져, 굴삭기, 로더 등은 해당 실무 경력사항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53조의 1종 대형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트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등의 장비의 경력사항만 포함 되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후자의 것이라 판단 되나,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