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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12-31
조회수
715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년 상반기 응시제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법・소방공무원임용령・동 시행규칙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개채용의 경우 응시연령에 해당될 시 군 복무와 관계없이 응시가능하나, 경력채용(의무소방분야)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전역예정일이 6개월 이내에 있으면 응시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19년 1월중 채용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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