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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정보통신 특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김종협
등록일
2018-11-17
조회수
1676
내용
현재 지인이 통신계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력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정보통신분야 자격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 ◇ 정보통신 직무분야[붙임 5 참조]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정보통신 관련부서에서 정보통신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올해 상반기 채용시험공고에 보면 위와 같이 쓰여 있던데 공고에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경력2년 이상이라면
관련된 업무 경력은 있지만 자격증 취득하고 2년 지나지 않았을 경우는 응시자격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혹시 경력은 있는 상태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