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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11-05
조회수
706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소방직 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2019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예정)생은 ‘19.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시행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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