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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10-10
조회수
1143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스프링클러의 살수장애 여부 판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 제7항 제1호~제3호 규정에 따라 최소 살수반경 확보 및
살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헤드를 설치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대상은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이상의 공간 및 헤드 하부 부분에도 수직으로 대나무(직경 4~5cm)를 설치 하는 등
살수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테이블 구획 마다 스프링클러 헤드 추가 설치 및 헤드가 설치된 부분(반자)
이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미만인 부분에도 헤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할소방서(다중이용업소 담당자)와 현장 확인 후 헤드 설치 등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32)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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