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차량정비분야 특채 자격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현중
등록일
2018-07-17
조회수
912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차량정비분야 특채 응시자격이 몇년전부터인가 군부대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조항이 삭제된것으로

보입니다. 부사관이나 군무원으로 실제 업무를 2년이상 했고 기록도 있는데 이것으로 응시자격이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