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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03-15
조회수
835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운전 경채에 관한 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 실무경력범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8>의 제1종 대형면허로 아래 ①번 ~ ⑤번 차량을운전한 경력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긴급자동차(제1종 대형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③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중량 10톤 이상인 것) * 구난차 등은 제외
- 금년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운전분야에 실기시험이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필기시험에 따른 예정인원의 미충족으로 발생되는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인력충원과 현장에 강한 전문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함이나 양자의 시험제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금년도 실기시험 실시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시험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 김도윤(033-249-510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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