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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02-19
조회수
732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2018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운전분야 자격요건"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8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운전분야 응시자격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입니다.

 위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이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후 군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시험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에 포함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군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시험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여상구 주임(033-249-511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