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2018년도 채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정상길
등록일
2018-01-24
조회수
928
내용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강원도(운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채용에서 필기를 실기로 대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수도 있지만

일을 그만두고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쓸수가 없더군요


2009년도 실기시험 공고문에는

1. 차량운행 중 주,정차 및 돌발상황 급정지

2. 각종기기 작동사항을 지시하여 그 조작능력 측정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동일한 것입니까?


질문 입니다.)

1. 일반 기능시험처럼 보는 것입니까?

2. 조작능력이란 소방차량 관련과 일반 대형차량 관련 중 어떤 기본 조작능력 입니까?

3. 차량은 어떠한 차량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 구조공작차, 물탱크, 화학펌프차 등등(수동,자동)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간절한 만큼 수험생답게 준비해서 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날 추운데 고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