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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실겁니까?
작성자
문세중
등록일
2018-01-15
조회수
826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 응급구조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전국 각 소방본부는 소방 구급대원 경력  특채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를 동일 조건 하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대학 교육 커리큘럼은 엄연히 다르게 편성되어 있으며, 직업의 창설 목적도 다릅니다. 즉, 간호사의 직업 목적은 소방 구급대원에 맞지 않습니다. 즉, 소방 구급대원으로 임용될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는 간호사를 계속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 조건 하에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구급대원으로 전문응급처치학과 전문소생술과 관련된 술기를 공부하지 않은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응급구조(학)과 3,4년제 대학교에서의 교육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심장소생술

2) 전문외상응급처치학

3) 특수환자 응급처치학

4) 내과전문응급처치학

5) 심전도학

6) 기본응급처치학

7) 기초의학(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공중보건학)

8) 응급의료관련법령

9) 대량재해 시 응급처치

10) 재난 및 구조

11) 임상(병원)실습

12) 소방 구급차 동승실습

그리고 기타 전문소생술에 필요한 술기와 그 밖에 필요한 과목 등등



 응급구조(학)과는 보다시피 전문응급처치학을 위주로 공부를 하며, 특히 현장에서의 전문응급처치를 위해 공부를 합니다. 즉, 1급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창설 목적은 소방 전문구급대원 운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응급구조과 창설 당시 당장 전문구급대원으로 채용할 1급 응급구조사(졸업생)가 없었기에 간호사 채용을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장 전문구급대원 운영을 위해 간호사를 채용한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1급 응급구조사는 3만여명이 넘습니다. 예전에는 채용할 1급 응급구조사가 없어서 간호사를 대체로 채용했지만, 지금은 채용할 1급 응급구조사는 차고 넘칩니다. 채용할 1급 응급구조사가 많은 현재 굳이 간호사를 계속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간호사는 1급 응급구조사처럼 전문응급처치학을 배우지 않았음은 물론 소방 동승실습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소생술을 위한 술기에 있어서도 간호사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ex. 기관내삽관 등). 즉, 간호사는 현장응급처치를 위한 전문구급대원으로 임용될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도 없는 간호사 채용을 지속할 경우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것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1) 소방 구급대원 특채 시 필기 시험 과목에 전문응급처치학 과목을 추가할 것

2) 소방 구급대원 특채 시 실기 시험 과목에 전문소생술을 위한 기타 술기(ex. 기관내삽관 등) 등을 포함시킬 것

3) 소방 구급대원 특채 시 지원 조건으로 소방 구급차 동승실습을 반드시 이수한자에 한할 것


 만약 지금처럼 타당한 근거가 없는 간호사 채용을 지속한다면 1급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존폐 위협은 물론,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직업을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과 일관되지 않으며, 국가적 예산과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부디 신중히 고려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