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특채 일원화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재영
등록일
2018-01-14
조회수
681
내용

안녕하십니까 응급구조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고, 24시간 환자 곁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구급특채 일원화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은 매우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 부분에서도 간호학과보다 응급구조과가 더 심도있게 배우고 임상에서도 평균적으로 간호사보다 응급구조사가 뛰어난 역량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인력양성의 목표가 전혀 다르고, 간호사는 소방 구급에서 원하는 역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구급특채 일원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