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특채 일원화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수환
등록일
2018-01-14
조회수
720
내용

안녕하십니까 응급구조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입니다. 저는 아직 1학년이지만 소방공무원에 관심이 많았고 그동안의 소방공무원 모집공고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았던 학생입니다. 그러던 도중 구급특채 일원화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응급구조과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만큼 열심히 병원 전 처치단계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서와 로컬병원등의 시설에서 실습교육을 받아 처치뿐만 아니라 약물과 관련된 지식들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사회에서의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함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배운만큼 저희가 배운것을 마땅히 쓰임받아야 할 곳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응급구조과 재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심정을 부디 헤아려 주시고 구급특채 일원화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항상 저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소방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