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 특채 일원화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지은
등록일
2018-01-13
조회수
721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구조과에 재햑중인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경력채용과 구급 특채를 일원화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구급분야 경력채용 자격이 된 이유는 초기 구급의 인력 수급 부족과 관련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인력양성의 목표도 전혀 다르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주로 배우는 내용도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들은 병원전단계인 현장, 응급처치를 주로 배우지만 간호사는 병원에서의 내용을 주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응급처치에 대한 학습도는 응급구조사가 간호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과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꿈이 소방관이고 누구보다 확고한 꿈을 가지고 응급구조과에 진학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급구조사가 간호사에 비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응급구조사들의 능력을 훨훨 펼칠 수 있는 구급 특채에서도 부당한 처사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