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특채일원화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현지
등록일
2018-01-13
조회수
797
내용

저는 현재 응급구조학과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2018년 강원도 구급대원 신규채용 공문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구급(경력)채용 일원화는 경력 우대를 위해 무엇보다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응급구조학과의 경우에는 환자평가, 전문응급처치학, 외상응급처치학, 내과환자처치학, 대량재해, 응급의료장비운영 등 병원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처치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우므로 병원 내에서 시행하는 술기를 배우는 간호학과와 전문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는 실습 수료시간 중 구급차동승실습이 없는 방면 응급구조학과는 응급의학 임상실습 및 구급차동승실습도수행하고 있으며, 각 대학 수업시간 중 현장에서의 응급환자발생 시뮬레이션 수업도 따로 진행하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동안 병원 전 이루어지는 처치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실습하여 국가고시라는 시험에 함격하게여 1급급구조사가 양성되어지고 그에 대한 특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아니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