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경력특채 일원화에 관한 의견
작성자
강유미
등록일
2018-01-13
조회수
721
내용

올해부터 강원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 구급 분야에서 응급구조학과, 구급(경력)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에서 구급(경력)으로 통합하여 채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올해부터 통합 채용하는 것이 맞다면, 사전 통지 및 유예기간 없이 변동사항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올바르지 못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