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경력특채 일원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작성자
박소연
등록일
2018-01-13
조회수
678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응급특채와 경력채용이 일원화된다는 공문을 보았습니다.
재학기간 중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4년간 현장응급의료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응급특채를 갑자기 경력특채와 일원화 해버린다는 공문은 너무 당혹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강원소방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하여 배우는 모든 것들에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문을 본 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응급특채와 경력채용 일원화에 대한 소식은 모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희망을 빼앗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일원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병원 내에서의 경력과 저희들이 경험하는 현장에서의 경력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생각치 않고 응급특채와 경력특채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왜 충분한 유예기간과 공지 없이 갑자기 일원화를 시행하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력을 중요시 하는 부분에서 왜 소방 대체인력은 무경력자를 채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간호사의 단 2년의 경력과, 응급구조사의 실습을 포함한 4년간 전문적 경험에 대해 어느 것이 더 구급현장에서 필요한지 고려해주세요.

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서 일원화에 대해 반대하며, 다시 한 번 재고바랍니다.
많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답답함을 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