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경력특채일원화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작성자
박민희
등록일
2018-01-12
조회수
670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급 응급구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2018년도 강원구급대원 신규채용 공고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강원소방에 꿈을 갖고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스럽습니다.
이 통보에 있어서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다른 공고와 다르게 몇년, 몇달의 유예기간 하나 없이 갑작스럽게 일원화를 적용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원화가 된다면 응급구조사에게 특히 1급 응급구조사에게는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상황에 맞게 구급차동승실습,응급실임상실습, 응급환자발생 시뮬레이션 현장실습을 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응급특채가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만약 일원화가 시행된다면 경력 2년의 구급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간호사 아닌가요? 경력을 중요시 한다면 대체인력은 왜 무경력자를 채용헤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인가요?    경력채용 일원화는 응급구조학과 졸업자들, 졸업예정자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채용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원화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또한  구급(경력)채용 일원화는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다시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