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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12-28
조회수
636
내용
1. 경력경쟁채용 차량정비분야의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한자로서 아래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하나 이상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 자동차정비관련 자격 :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당해분야 경력 : 아래 ①, ②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
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또는 정비업체
②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 법 개정 전 1급 공업사
2. 종합정비업 근무경력 중 차량정비, 판금, 도장이 해당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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