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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 관 질의
작성자
최은희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1109
내용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6개월 이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질의) 회사 내 소방안전관리 업무분장을 기존 선임자 Ⓐ와 후임자 Ⓑ가 하였을 때 Ⓑ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후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에 대한 해임 및 Ⓑ에 대한 선임 신고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3. (참고) ‘14년 4월 Ⓒ는 ○○도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당시 전임자 Ⓓ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강습 후 자격 보유 및 선임된 상태에서 회사 내 업무분장으로 인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지 아니한 Ⓒ(후임자)가 강습교육을 받기로 (강습교육 신청)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공공기관의_소방안전관리에_관한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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