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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10-21
조회수
559
내용
향후 채용계획 수립 시 귀하께서 건의하여주신 내용
②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제5항, 동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채용 시
구급분야에 간호학과 포함하여 채용하는 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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