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9-28
조회수
580
내용

1. 구급분야 응시자격으로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퇴사한 종합병원 2개월 경력사항이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경력해당된다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