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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중복선임 관련 답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9-15
조회수
1011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문의하신 장소의 상황(조건)으로 추정해 보면 동법 동조항의 제1호 규정에 부합하여 중복선임이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소의 지정수량과 용도, 일반취급소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당 규정의 부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박계형(033-249-5145) 또는 관할지역의 소방서로 분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