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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5-23
조회수
915
내용
구조(일반) 응시자격으로는
◇ 군 특수전 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부대 :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여단(UDT), 공군 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 특수임무대, 수방사 35특공대대
③ 기타 특수전 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부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하면 됩니다.
특수훈련(수색교육)을 받으러 파견간 기간 산입여부는 파견간 기간 중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3-249-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