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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화기 충압상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2-27
조회수
1798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압식 소화기는 약제와 충압가스가 혼합된 형태로 압력게이지가 붉은색(과압)을 가르키는 경우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며(분사시 압력이 세게 방출됨)
예전 방식의 가압식소화기(압력게이지가 없는 구형소화기)는 약제와 충압가스가 소화기 내부에
따로 위치하고 있어 약제소리가 잘 들리고 정기적으로 흔들어주어야 하나(약제굳음 방지)
축압식 소화기는 충압가스와 혼합되어 있어 충압가스의 압력이 셀 경우 약제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며
자주 흔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소화기의 사용기한은 10년이나 습기, 열기 등으로 압력이 빠질 수
있으므로 압력게이지를 확인하여 노란색을 가르킬경우 교체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소방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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